매곡동꼭미남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조치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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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조치내용은?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 목차
  • 사회적거리두기란?
  •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현황
  •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내용
  • 사회적거리두기 시기별 변화
  • 마치며

사회적거리두기란?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지역사회 냐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취로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는 감염 통제 조치 혹은 캠페인을 이르는 말입니다.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서는 우선 흐르는 물에 30초이상 비누로 깨끗하게 손씻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 및 재채기하기, 외출 시 마스크 착용하기 등 기본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0년 6 28일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 대책을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하기로 한 바가 있십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현황은 어떻게 되는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020년 8월 15일부터 지난 1주간(8월 9일 ~ 8월 15일)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등 감염 확산의 위험도가 높아져버린 상황에 각 권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의 기준과 감염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한 결과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이는 8월 16일 0시 부터 우선 2주간 운영되며, 2주 후에도 감염확산 상황이 좋자지지 않거나 그 이전에 혹시나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일 경우에는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과, 집합·모임·행사 금지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2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할 예정입니다.

이후 8월 18일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민 담화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대상 지역에 기존 서울과 경기 지역뿐 아니라 생활권을 함께하는 인천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정세균총리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클럽·노래연습장·뷔페·PC방을 포함한 12종의 고위험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발표는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의 모임과 활동은 금지했습니다.

사랑제일 교회에서 시작된 새로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한 영향으로 보이며 해당 조치는 8 19 0시부터 적용된다고 밝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뿐만 아니라 부산광역시도 지난 8월 17일 12시부터 8월 31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해당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인하여 고위험시설에 PC방, 결혼식장 뷔페를 추가하게 되었으며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방역수칙 위반 시 한번의 위반으로도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을 강화하고 공공시설 및 복지시설·학교 등 방역 강화와

집합·모임·행사 시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등도 함께 시행한다고 합니다.

광복 75주년을 맞은 2020년 8월 15일 광복절 연휴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인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교인들의 코로나19 확진이 급증하면서 신천지 대구교회와 서울 이태원클럽에 이어 3번째로 대규모 확진에 대한 우려가 사실화가 되어 하루 확진자가 200명이 넘어서는 등 긴급한 사태임이 분명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내용을 살펴봅시다.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표

먼저 더블링이란?

일일 확진자 수가 전날 대비 2배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해당 케이스가 1주일에 2회이상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조치내용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의 각 단계별 조치 내용입니다.

현재 2단계에서도 다소 답답한 면을 보이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게 되면

10인이상 집함,모임,행사가 금지되어 사실상 또 한번 재택근무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축구,야구등 각종 스포츠 행사가 금지되게 됩니다.

또한 공공기간은 운영을 중단하고 민간기간도 고위엄시설은 운영 중단을 하게되며

그 외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가 강제화 되게 됩니다.

그동안 학교를 못보내 마음 상했던 부모님들의 마음이 더 아프도록 원격수업 또는 휴교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별 변화내용

정부, 종교·실내체육·유흥시설 운영중단 강력권고(2020. 3. 22~4. 19)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2020년 3 21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앞으로 15일간 운영을 중단해달라고 권고했습. 또한 국민들에게도 모임·외식·행사·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생필품 구매나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 외에는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이러한 정부의 이번 방침은 개학 시점 이전까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뿐아니라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와 사망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등 대유행이 계속되고, 국내에서는 여전히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하루 신규 확진자 규모도 약 100명 내외에서 줄지 않는 현 상황이 여전히 엄중하다고 판단한 가운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4월 19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4월 4일 발표습니다.

이런 상황에 보건복지부는 3 22일부터 4 19일까지 종교시설과 일부 유형의 실내 체육시설(무도장·무도학원·체력단련장·체육도장), 유흥시설(콜라텍·클럽·유흥주점 등)은 운영을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코로나로 인한 생활의 변화에 따른 여파가 시작된게 이쯤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시설들은 그동안 집단감염이 일어났거나 사업장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크다고 분류된 시설로, 방역 주무 부처에서 전국의 특정 업종·업소에 대해서 한시적 운영 중단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시설 운영이 불가피할 때는 증상있는 사람 출입 금지

.

사람 간 2m 이상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당국이 제시한 8가지 이상의 예방 수칙을 지켜야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해당 내용을 어기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현장 점검에서 적발되면 집합금지명령이 발동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금 300만원과 확진환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으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완화된 거리두기, 5월 5일까지 연장

정부가 3 22일부터 한 차례 연장해 시행해 온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다소 완화한 형태로 5 5일까지 16일간 재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하여 4 20일부터 5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어가되,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 운영중단을 권고했던 종교·유흥·실내체육시설의 경우 '가급적 운영자제'로 권고 수준을 낮춘건데요. 해당 시설은 그동안 집단감염이 일어났거나 사업장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크다고 분류된 곳으로, 다만 기존 방역지침인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고 앉기 및 관리자 두기 등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어기게 된다면 각 지자체별로 운영중단 권고, 집회금지, 처벌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문의 경우 국립공원이나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과 같이 위험도가 낮은 실외 분산시설부터 시설별 방역수칙을 마련해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인해 프로야구장, 축구장 등 밀접접촉이 가능한 실외시설에 대해서도 관중 없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접촉을 막는 상황에서 제한적 운영을 허용하여 무관중 경기라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5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여부를 점검한 뒤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경우 피로도가 덜한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내렸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5월 6일부터 시행

정부가 5월 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 16일간 신규 확진 환자 수와 집단 발생 건수, 감염 경로 불명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 많이 안정화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날 정부는 4월 12일 발표된 생활 속 거리두기 개인방역과 4월 22일 발표된 집단방역 기본수칙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확정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된 거리두기에 이어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거리두기를 실천한다는 개념으로 보입니다.


마치며

조금만 느슨하며 바로 확진자가 무섭게 퍼지는 것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현 상황입니다.

제가 믿는 신은 이러한 순간에 외출과 단체활동을 자제하기를 말씀하신 듯 하나

이를 다르게 믿는 이들이 있어 속상합니다.

질병을 기도와 믿음으로 이겨내는 기적을 보여주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 더위에 고생하시는 많은 의료진들과 폭염속에서도 마스크를 끼고 다니고 어디 마음껏 외출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노고를 생각해서라도 종교활동은 삼가해주시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신은 돌과 나무로 지어낸 건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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