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곡동꼭미남 병행수입이란?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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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이란? 1편

  • 목차
  • 병행수입이란 무엇인가?
  • 병행수입 개념
  • 병행수입 조건
  • 병행수입 유의사항
  • 병행수입 관련 판례

병행수입이란 무엇인가?

목적 : 병행수입에 대해서 알고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알아보고자 작성

 

 

 

  • 병행수입이란?

병행수입이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병행수입 조건
  1. 해당 상품의 해외 권리자와 국내권리자가 동일한 경우
  2. 국내 권리자가 상품을 해외로부터 수입한 이력이 있는경우

병행수입 가능여부 확인방법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지재권신고정보 또는 TIPA지재권 신고센터(02-544-5203)에 문의하여 병행수입 가능 상표 및 품목 확인 가능 ※ 확인 방법 ① 검색사이트 (네이버, 다음 등)을 이용하여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상단 메뉴 중 “패밀리사이트”를 클릭 후 “상표권 세관신고 정보” 클릭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상표명, 권리자, 상표등록번호 등을 검색할 수 있으며, 해당 상표 클릭 시 상세정보 확인 가능합니다.

 

상세정보화면에서 ‘권리자’, ‘상표명’, ‘지정상품’ 등 세관에 등록된 정보 를 조회할 수 있으며, ‘병행수입 가능여부’는 세관에 등록된 해당상표의 지정상품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조회되지 않는 상표의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병행수입 가능여부 확인하세요.

 

① 특허정보넷(www.kipris.or.kr)에서 상표 조회 후 국내 상표권자 및 상표 등록번호 확인

②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상표등록원부를 온라인으로 발급(공인인 증서 로그인 필요)받은 후 전용사용권자 설정여부 확인 ※ 또는 특허청 고객센터(1544-8080)로 문의하여 전용사용권자 등 권 리관계 확인

③ 국내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의 수입 및 제조여부 확인(기업공시자료 등 참조)

④ 위와 같이 확인된 권리관계 등을 병행수입 가능 요건 규정과 비교하여 병행수입 가능 여부 판단

 

  • 병행수입 유의사항

병행수입물품은 진정상품이므로 병행수입 가능요건을 충족하면, 병행수입으 로 인한 상표권 침해 논란의 소지는 없습니다만, 통관단계에서 가짜상품(짝퉁, 혹은 이미테이션) 등 상표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세관장 은 수입자에게 침해의심물품 수입 사실 통보를 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수입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세관에 상표권 신고가 되지 않은 상표 의 경우 5일)이내에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증거나 자료 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구매영수증, 해외공급자와의 물품구매계약서, 송품장, 이메일 송수 신자료, 외환송금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진정상품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수입자의 입증은 없는 반면, 권리자가 위조상품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 하는 경우, 상표법 위반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진정상품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수입자의 입증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위조상품임을 주장하고 담보를 제 공하는 경우에는 통관보류될 수 있음 - 통관보류는 10일간 유지되며, 권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는 본 소송이 끝날 때까지 통관이 보류됨

- 수입자는 통관보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 하기 위해 담보(과세가격의 120%, 중소기업은 40%)를 제공하고 통관보 류해제요청을 할 수 있음

 

- 통관보류해제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수입물품이 진정상 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통관보류로 인한 피해를 논리적으로 주장할 필 요성이 있습니다.

 

  • 병행수입 관련 판례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국내에서 제조(OEM포함)만 하며, 외국 상표권자와 동 일인 관계가 아닌 경우(외국 상표권자와의 관계에서 국내 전용사용권 설정에 따른 계약관계 이외에 달리 동일인이라거나, 계열사라는 등의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경우) 병행수입은 금지 됨

 

병행수입자가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선전행위를 하는 경우, ‘영업표지’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가, 그 외 영업활동으로 반드시 수반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는 허용

 

매장 입구 또는 외부, 전면 외벽에 표식을 부착, 명함에 사용하는 행위 등 판매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행위 금지

 

매장 내 내부간판, 표식, 포장지, 쇼핑백 사용가능 다. 국내 정당한 상표사용권자가 외국의 상표권자와 당사자들 간의 판매지 제한 약정 등을 취하였거나, 판매 서비스의 차이가(고객지원, 무상수리, 부품교체 문제등) 있다하더라도 병행수입을 금지하거나 위법한 행위로 판단할 수 없음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도 2191 판결 ] 요 지

 

(1)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그 등록을 마친 후 폴로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국내에서 제조·판매하면서 많은 비용을 들여 그 제품에 대한 선전·광고 등의 활동을 하여 왔고, 국외에서 판매되는 같은 상표가 부착된 의류 중에는 미합중국 외에 인건비가 낮은 제 3국에서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제조되어 판매되는 상품들도 적지 않으며, 국내 전용사용권자와 국외 상표권자와의 사이 에는 국내 전용사용권 설정에 따른 계약관계 이외에 달리 동일인이 라거나 같은 계열사라는 등의 특별한 관계는 없는 경우, 국외에서 제조·판매되는 상품과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제조·판매하는 상품 사이에 품질상 아무런 차이가 없다거나 그 제조 ·판매의 출처가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국외 상표권자와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공동의 지배통제 관계에서 상표 권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독점적인 이익을 꾀할 우려도 적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른바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이 라고 하더라도 국내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수입물품을 진정상품으로 오인하였고, 더 나아가 병행수입이 허용된다고 믿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 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수입행위가 국내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 는 등의 아무런 조처도 없이 임의로 그와 같이 믿은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거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 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침해의 범의가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2. 9.24 선고 99다 42322 판결 ]

요 지

 

14 I Korea Customs Service  PART. Ⅰ 병행수입이란? The Guideline for Parallel Import by Item

 

(1) 병행수입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로서 상표권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병행수입업자가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상태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당연히 허용될 것인바, 상표제도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상표는 기본적으 로 당해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출처가 특정한 영업주체임을 나타내는 상품출처표시기능과 이에 수반되는 품질보증기능이 주된 기능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병행수입업자가 위와 같이 소극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 아가 적극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선전행위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표의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없고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나 품질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없다면, 이러한 행 위는 실질적으로 상표권 침해의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상표권자는 상표권에 기하여 그 침해의 금지나 침 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등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병행수입업자가 적극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선전행위를 한 것이 실질적으로 상표권 침해의 위법성이 있 다고 볼 수 없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태양 등에 비추어 영업표지로서의 기능을 갖는 경우에 는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병행수입업자가 외국 본사의 국내 공인 대리점 등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용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업주체혼동행위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

1. 생략

 

2. 대법원의 판단

가. 원고 버버리의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원고 버버리에 대하여)에 대한 판단

 

① 병행수입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로서 상표권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아니함은 원심의 판단과 같으므로 병행 수입업자가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상태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당연히 허용될 것인바, 상표제도는 상표를 보 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 적으로 하고( 상표법 제1조 참조), 상표는 기본적으로 당해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출처가 특정한 영업주체임을 나타내는 상품출처표시기능과 이에 수반되는 품질보증기능이 주된 기능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병행수입업자가 위와 같이 소극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선전행위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표의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없고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나 품질에 관 하여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없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상표권침해의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상표권자는 상표권에 기하여 그 침해의 금지나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등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②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병행수입업자인 피고가 문제된 선전광고물, 명함, 포장지, 쇼핑백, 내·외부 간판에 부착 또는 표 시하여 사용한 이 사건 표장(구체적으로 보면, 이 사건 표장의 각 해당 표장과 전혀 동일하거나 그 해당 표장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거의 동일하므로 피고가 사용한 표장이 이 사건 표장과 동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은 원고 버버리의 등록 상표들(상표등록번호 제50439호, 제66446호, 제163562호 등)과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여 상품 출처에 오인 혼동이 생 길 염려가 없고 또 피고가 수입한 상품이 원고 버버리에 의하여 생산된 진정상품인 이상 국내 독점적인 수입·판매대리 점인 원고 유로통상이 원고 버버리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하는 상품과 품질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상표제도의 목적이나 상표의 기능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 선전광고물이나 명함 및 외부 간판 등에 그러한 표장을 사용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어 원고 버버리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③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가 사용한 것 중 선전광고물, 포장지, 쇼핑백, 내부 간판 부분이 원고 버버리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나, 그 나머지 외부 간판 및 명함 부분이 위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본 것은 상표법 및 병행수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 중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부분은 이 유 있고, 원고 버버리의 상고이유 제1점은 이유 없다.

 

④ 결국 원심이 외부 간판 및 명함 부분이 원고 버버리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본 조치는 위법하므로, 이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 유로통상의 상고이유 및 피고의 상고이유

 

제1, 2점(원고 유로통상에 대하여)에 대한 판단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병행수입업자가 적극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선전행위를 한 것이 실질적으로 상표 권 침해의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태양 등에 비추어 영업표지로 서의 기능을 갖는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병행수입업자가 외국 본사의 국내 공인 대리점 등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 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용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업주체혼동행위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매장 내부 간판, 포장지 및 쇼핑백, 선전광고물은 영업표지로 볼 수 없거나 병 행수입업자의 매장이 마치 대리점인 것처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표장의 사용이 허용되는 반면에, 사 무소, 영업소, 매장의 외부 간판 및 명함은 영업표지로 사용한 것이어서 이 사건 표장의 사용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들 외부 간판 및 명함에 대해서 이 사건 표장의 사용금지 및 그 폐기를 명한 원심의 조치는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각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유로통상의 상고 이유와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 중 각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 버버리 및 피고의 원고 버버리에 대한 각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의 원고 버버리에 관한 부분 중 외부 간판 및 명함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 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 유로통상의 상고 및 피고의 원고 유로통상에 대한 상고를 각 기각하고, 각 상고기각 부 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원 2005. 6. 9.선고 2002 다 61965 판결 ]

 

요 지

(1) 국내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그 등록상표권의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상표권자 내지 정당한 사용권자가 그 수입된 상품에 상표를 부착하였 어야 하고, 그 외국 상표권자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권자 사이에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그 밖의 사정 에 의하여 위와 같은 수입상품에 부착된 상표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이 어야 할 것이다.

 

(2) 외국의 상표권자 내지 정당한 사용권자가 상표를 부착한 이후 거래 당사자 사이의 판매지 제한 약정에 위반하여 다른 지역 으로 그 상품이 판매 내지 수출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상품의 출처가 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그러한 약정 위반만으로 외국 상표권자가 정당하게 부착한 상표가 위법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6.10.13 선고 2006 다 40423 판결 ] 요 지 국내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그 등록상표권의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상표권자 내지 정당한 사용권자가 그 수입된 상품에 상표를 부착하였어야 하고, 그 외국 상표권자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권자가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수입상품에 부착된 상표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아울러 그 수입된 상품과 우리 나라의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부착한 상품 사이에 품질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야 하고, 여기에서 품질의 차이란 제품 자체 의 성능, 내구성 등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에 부수되는 서비스로서의 고객지원, 무상수리, 부품교체 등의 유무에 따른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까지 병행수입에 관련된 내용 1편을 마무리 합니다.

2편에서 주요 품목별 병행수입 절차 및 관련 법령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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